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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구합3663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57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C 보금자리주택사업<1차>)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D, 2011. 11. 16. 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남양주시 F 임야 20,6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원고별 수용보상금 : 각 571,761,000원(= 보상단가 55,500원/㎡ × 면적 20,604㎡ × 소유 지분 1/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여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4. 5. 13. - 감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평가하여 그 비교표준지로 남양주시 H 임야 2,579㎡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각 592,368,000원(= 보상단가 57,400원/㎡ × 면적 20,640㎡ × 소유 지분 1/2)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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