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일반산업단지사업[B 조성사업] - 고시: 2013. 10. 14. 강원도고시 C, 2014. 12. 17. 강원도고시 D, 2016. 4. 15. 강원도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동해시 F 대 697㎡ 외 2필지(상세내역은 별지1 참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물건(상세내역은 별지2 참조) - 수용개시일: 2016. 8. 29. - 수용보상금: 총 488,840,300원(토지: 232,490,300원, 물건: 256,350,000원, 각 대상별 보상액은 별지1, 2 참조)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용도, 장래 이용가치, 국도 접근성, 임대에 따른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지 않고 그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