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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4구합243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629,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2)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D, 2010. 4. 5. 같은 고시 E, 2012. 12. 24. 같은 고시 F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파주시 G 임야 1,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원고별 수용보상금: 각 176,897,750원(= 보상단가 330,650원/㎡ × 면적 1,070㎡ × 소유 지분 1/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이므로 형질 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임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수용개시일: 2013. 7. 16. 다. 토지의 이용 상황 원고들은 수용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는 수용되어 ‘묵전’ 상태이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위 감정인은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평가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 333,5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각 178,422,500원(= 보상단가 333,500원 × 면적 1,070㎡ × 소유 지분 1/2)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야’가 아닌 ‘전’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 436,500원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각 233,527,500원(= 보상단가 436,500원 × 면적 1,070㎡ × 소유 지분 1/2)으로 각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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