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214,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 및 고시 : 2008. 5. 29. 경산시 고시 제2008-25호, 2009. 1. 22. 경산시 고시 제2009-7호, 2012. 7. 30. 경산시 고시 제2012-56호, 2015. 4. 6. 경산시 고시 제2015-45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재결내용 : 수용보상금 합계 3,827,426,510원(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1 목록의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토지 보상금 증액 주장과 저수지인 ‘중산지’ 및 ‘건천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수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 주장 및 경산시 옥산동 679-3 토지, 같은 동 578-1 토지에 대한 보상 주장을 각 배척함 - 수용개시일 : 2015. 10.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합계 3,977,974,270원(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1 목록의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저수지의 수용보상금 합계 311,666,660원(중산지 183,333,330원, 건천지 128,333,33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주장 재결감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