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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9202 (1)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D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개설한 다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의류 및 잡화(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물품가격의 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고, 그 나머지 6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7.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명의인을 조카인 E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중간관리자로서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다시 위탁받아 이 사건 대리점에서 판매하되, 원고는 물품가격의 15%(2017. 2.경 16%로 인상되었다)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거래형태)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을(원고, 이하 같다)에 공급한 상품은 갑의 소유이며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 관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중간관리계약으로 하며 갑과 을 간의 체결되는 일체의 계약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제4조(수수료)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15%로 한다.

③ 수수료 지급일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금액에 대한 입금액을 약정된 수수료로 익월 5 일까지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⑤ 을의 영업장소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을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갑의 판매대금에서 공제되었 을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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