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9호증, 을 1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 A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가방, 신발, 의류 등의 제조ㆍ도소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판매업, 홈쇼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사이에 상품명을 “피오루치 워커부츠”(이하 ‘워커부츠’라 한다)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판매대행계약서 제3조(판매권한)
1. 을(피고를 말한다)은 본 계약상 상품의 TV홈쇼핑(CJ홈쇼핑, 추가될 경우 해당 홈쇼핑사) 및 온라인 쇼핑몰(카달로그 포함)에 대한 판매권한을 갖는다.
제4조(판매대행)
1. 갑(원고를 말한다)은 상품을 판매대행함에 있어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단, 방송준비 및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제반비용 모두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① 홈쇼핑 광고방송 관련 업무 협의, ② 홈쇼핑 광고방송 진행, ③ 주문접수 및 결제확인, ④ 을이 지정하는 물류창고로의 상품 입고, ⑤ 배송업무 진행 및 관리, ⑥ 배송업무 진행 및 관리, ⑦ 고객불만사항 처리, ⑧ 방송지연 및 배송지연에 따른 홈쇼핑사로부터의 패널티 부담, ⑨ 기타 관련 업무 일체
2. 을은 상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비용과 사전제작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
(단, 상품의 브랜드마케팅 및 사전제작물 내용은 갑과 을의 사전협의 하에 제작한다). 제6조(선급금)
1. 을은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원만히 이행함을 전제로 본 계약상 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