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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05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현대백화점 중동점 내 C 의류매장(이하 ‘중동점 매장’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중동점 매장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을(원고)을, 갑이 영업장이 개설된 쇼핑몰(백화점 등)과 체결한 특정매입거래계약(이하 “공급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판매촉진용역 대행자로 지정하고, 공급계약에 의해 갑이 생산 및 공급하는 상품을 을에게 인도하며, 을은 상품판매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원활한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고 공동의 번영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품판매촉진 용역의 범위) 을이 부담하는 상품판매촉진 용역의 범위는 갑이 공급하는 상품에 한하며, 을은 갑의 상품 매출 향상을 위하여 판매활동, 상품관리, 고객관리, 매장관리, 재고관리 등의 책임이 있다.

제6조(이행보조자) ① 을은 제3조의 판매촉진 용역의무 이행을 위한 보조자(이하 “이행보조자”라 한다)로서 을의 부담으로 ( )명을 상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쇼핑몰의 단기행사 참여 또는 바겐세일 등과 같은 특별행사 시 추가로 근무하게 하는 인원은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⑥ 을은 이행보조자가 쇼핑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장관리 규정 및 대고객 규정 등 쇼핑몰의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⑦ 을은 이행보조자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 기타 불법행위로 발생한 갑, 갑의 고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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