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8.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영도 경찰서 앞길을 대교사거리 방면에서 영도 대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모든 차 마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영도 대교 방면에서 대교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직진하는 C( 남, 55세) 이 운전하는 D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D가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E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F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승객 G( 남 ,47 세), H(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E 동승자 I(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F 운전자 J( 남,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K(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영도 경찰서 뒤 길에서부터 영도 경찰서 앞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