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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영도 경찰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영도 대교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보고 서 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신창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영도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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