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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8 2015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이순신 대교를 여수시 쪽에서 광양시 쪽으로 PE 드럼으로 차로를 구분하는 편도 1차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 구간으로 PE 드럼을 설치하여 차로를 구분하는 곳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대림 산업( 주 )에서 설치하여 둔 PE 드럼을 들이받아 튕기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C 운전의 D 현대 5 톤 트럭 앞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E 운전의 F 트랙터 왼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후 다시 피해자 여수국가 산단 진입도로 통합 위탁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순신 대교 강재 방호 철제 구조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림 산업( 주 )에서 관리하고 있는 PE 드럼 교환 등 205,000원, 피해자 C 운전의 위 트럭에 루프 패널 판금 등 수리비 1,228,318원, 피해자 E 운전의 위 트랙터에 머드 가드 서포트 LH 교환 등 수리비 76,458,580원, 피해자 여수국가 산단 진입도로 통합 위탁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순신 대교 강재 방호책 후 레일 교환 등 수리 비 2,7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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