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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36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10.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뒷등록 번호판 1개를 손가락으로 봉인을 돌려 떼어 낸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가 자동차에 붙이고 봉인을 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냈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15. 08:0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등록 번호판을 F 투스 카니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21. 12:0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수 미상에서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약 5km를 D 스펙트라 차량의 뒷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F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12:00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75번 길 127 도로부터 같은 날 12:50 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440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등)

1. 압수 조서

1. 피의 자의 차량 및 절취 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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