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7호]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친구 C(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 범행을 하기로 하고,
가. 2016. 3. 26. 02:48 경 의정부시 장암동 푸르지 오아파트 201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말보루 담배 한 보루를 가져가고,
나. 2016. 3. 28. 01:40 경 의정부시 신곡동 주공아파트 301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는 등,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21:3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당시 사귀고 있는 피해자 J( 여, 16세) 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00:00 경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J을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용현동 이하 불상 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페이스 북 메신저 화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0회 가량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900호] 피고인은 2016. 9. 30. 08:48 경 의정부시 민락동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383호] 피고인은 2016. 6. 25. 20:00 경 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 목로 205번 길 55 메가 박스 앞 도로에서 신안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