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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2018. 1. 14. 01:30 경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동부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동부 지하 차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송 산 로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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