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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1 2015고단3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중순경 김포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대마초 100g 을 21개로 나눠 은박 지에 싼 상태로 봉지에 담아 옷장 안 옷걸이에 묶고 그 위에 옷을 걸어 두고, 대마가루 0.06g 은 종이에 싸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기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경 충남 부여군 불상지에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자 G로부터 H 투스 카니 승용차를 430만 원에 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투스 카니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5. 8. 5. 22:00 경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I를 거쳐 2015. 8. 6. 02:10 경 다시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8. 5. 23:16 경 시흥시 K 앞길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둔 M 투스 카니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A이 H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J은 위 H 투스 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을 둘러보았다.

그 후 A은 위 운전하던 투스 카니 승용차를 시흥시 I 앞길에 주차하였고, 피고인 B, J은 2015. 8. 5. 23:21 경 M 투스 카니 승용차에 다가가 J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복사 열쇠로 승용차 문을 열고 방전된 배터리를 교체한 후 M 투스 카니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엔진 전원만 켠 상태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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