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B은 피고인의 지인 이자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경 지인인 C로부터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빌린 뒤, 위 B(B, 피고인이 지칭한 성명) 과 함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8. 02:26 경 B을 위 투스 카니 승용차에 태워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 주 )F’ 앞 길까지 운전하여 간 뒤, 마침 피해자 G가 고장이 난 탓에 그곳에 주차 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H 투스 카니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주변에서 벨트를 찾아와 두 차량을 연결한 뒤, 피해자 소유 차량에 탑승하자, 타고 왔던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22:00 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열람 등), -CCTV 영상 발췌 사진
1. 내사보고( 차량 판독용 CCTV 열람 등), -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 차적 조 회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CD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