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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88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은 ‘모집한 자’가 아니라 ‘모집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하였는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초 모집할 당시 1,200만 원을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기부금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기부금품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이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9,842,000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심이 판시한 사정에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부금품법 제2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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