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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3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비계 제작을 업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에게 ㈜B이 E㈜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구리시 F 소재 G 공사장의 골조공사 중 비계의 설치를 하도급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공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인부들이 임금의 선지급을 요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위 임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임금의 90%)을 빌려주면 2017. 12월말에 E㈜에서 임금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금 전액(100%)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자동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전에 공사했던 부천시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용했던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G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E㈜에서 2017. 12.말경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위 G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2,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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