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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3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52세)에게 “내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팀의 팀원들에게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데, 인부들의 원래 임금의 15%를 제외하고 대불 형식으로 미리 인부들에게 지급해주면 2017. 11.분의 대불금에 대하여는 2018. 1. 5.에, 2017. 12.분의 대불금에 대하여는 2018. 2. 5.에 내가 일하고 있는 C에서 받은 급여로 지급해줄 수 있다. 인부들의 급여통장을 맡기고, 회사에서 인부들의 급여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되면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해 가도록 하여 대불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인부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체불되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부들에게 대불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의 급여를 제때에 급여통장에서 인출되도록 하여 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5.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로 7,2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773,500원을 대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이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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