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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월 말일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부터 201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00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편취금의 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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