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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1 2014고단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부들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45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추석이 지나면 바로 갚을테니 45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D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시 F에 있는 건물의 개축에 필요한 석재를 450만원에 주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석재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0만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25.경 여수시 G번지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번지 K씨의 소유 단독주택을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판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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