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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60580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할합의상 피고의 분배의무는 회사법 절차와 무관하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인적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아, 회사법 원리에 따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이익배당이 가능하고 이익배당액도 피고가 D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의 법적 성질, 동업관계 청산,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피고의 이익분배의무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식양도의무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피고의 이익분배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상 피고의 의무 내용과 그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분배비율은 위 합의서에 기재된 비율인 원고 30%, 피고 70%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합의상의 분배비율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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