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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39322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료 39,074,573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료와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4,074,5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차임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러 사정과 관련사건의 임료산정 사례를 감안하여 2006. 2. 15.부터 2011. 3. 15.까지의 적정한 월 임료는 임료감정결과에 의한 감정임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반언의 원칙 또는 적정 임료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발촉진비와 분양수수료가 건축비 등으로 사용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지도 아니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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