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5다60108
보증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소유의 E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액만큼 피고의 근보증책임 한도액에서 공제되어 피고의 근보증책임 한도 자체가 감축 또는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근보증과 근저당권의 중첩적 담보에 따른 근보증 보증한도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사정변경에 의한 근보증계약 해지 주장, 근보증계약에 관한 약정해제 주장, 근보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여신 연대보증 운용기준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각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근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속적 보증계약 종료 시 보증채무 확정시기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대위변제금과 B 소유의 E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보증약정과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로 각 충당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금 등 채무액은 원금 합계 1,014,824,800원과 그 중 이 사건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