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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다62572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공사면적과 자재비를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일부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1. 공사대금을 7억 5,000만 원과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D교회와 F교회의 지붕에 관한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0. 12. H(이하 ‘H’라 한다)과 사이에 ‘칼집(Kalzip)’사에서 제조한 알루미늄 코일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자재 일부를 공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1. 11. 4.경 H로부터 중국에서 제조되어 공급될 예정이었던 칼집사의 알루미늄 코일의 공급이 한 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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