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15 2016다26307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발주한 장비대금 중 288,49 0,000원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상의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년도 사업기회를 활용하여 장비대금 할인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960,000,000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법적 의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방사업 장비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한 판시 기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의사실현에 의한 용역계약이 성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