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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3다7745
공사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자 유무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준공잔금 정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피고의 인수검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2006. 5. 29. 피고에게 준공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준공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6. 7. 28.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계약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30조 제2항에서는 원고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인수검사를 받은 후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하자보수보증의무가 피고의 공사대금채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거나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규정의 해석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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