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22:42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조합동부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를 부수고 있다’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철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순찰차로 귀가시켜주겠다는 권유를 받자 위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탑승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F, G이 E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고성경찰서 순16호 순찰차(H)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를 뒤쫓아 가 위 F가 위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방향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닫은 후, 몸을 위 출입문에 기댄 채 위 F를 가로막아 약 6분 간 위 F가 위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를 가로막은 후 위 F, G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순찰차에 탑승하자 손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에 설치된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파손된 순찰차량 선바이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선바이져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