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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3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사지 업소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업소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문과 강화유리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수리비가 약 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것에 저항하다가, 순찰차 순14호의 조수석 뒷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썬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버리고, 위 F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파손된 현관 사진, 파손된 순찰차 사진, 경찰관 피해 사진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수사 단계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 변제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품행에 더욱 조심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12. 12.경 F-4 비자로 입국하여 관광가이드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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