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거지에 부친 C의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이 출동하자, 위 C에게 “왜 가정 일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냐”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필요 없으니 가라고, 새끼들아”, “경찰 때리고 내가 들어갈께”라고 소리지르며 거실 쇼파베개를 수차례 집어던지고 식탁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난폭행위를 10여분간 지속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E, F이 신고자인 위 C을 분리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며 “동네 창피하게 뭐해, 빨리 내려”라는 말을 하고, 경찰관 E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그만 하라”는 말을 하자 “씨발 니네 뭐하는 건데”라는 말을 하면서 한쪽 팔을 차량 안으로 집어 넣고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집어 넣은 상태로 수차례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순찰차 운전석 문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썬바이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