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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00:0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G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자, G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G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4. 00:20경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저항하던 중 순찰차 오른쪽 뒷문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는 썬바이저를 밀쳐 수리비 6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차량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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