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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정6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11:40경 ~ 12: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48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 "반찬이 이게 뭐야 이 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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