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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7 2016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2016고합242) 피고인은 2014. 5. 16. 21: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에게만 신경을 쓰고 자신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씹할년아! 나는 손님 아니냐 좋은 말 할 때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수십 개를 꺼내서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2016고합243) 피고인은 2016. 5. 22. 03:40경부터 03:55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 전 피해자가 고소한 업무방해, 폭행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야이 씹할 년아, 문자로 뭐라 했어, 이리 나와봐, 씹할 년 죽여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2016고합232) 피고인은 2016. 7. 3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59세)에게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와 사건날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F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 2점을 들고 피해자의 위 가게로 가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이 칼로 맞을래, 요 칼로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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