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4. 05:20경부터 05:30경까지 대전 대덕구 B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5% 할인율을 폐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영업소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C(여, 43세)에게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할인을 없애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고 계단에 있던 시가미상의 소형 화분 1개를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위 C의 당직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02:55경부터 03:0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영업소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C를 찾아가 위 영업소 사무실 외벽에 관상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대형 화분 3개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력으로 위 C의 당직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2. 06:20경부터 06:30경까지 위 B영업소 앞에 있는 D(여, 47세)이 근무하는 E 요금소에서 경부고속도로 연장선 내측에서 요금소로 진입하는 차량 진입로를 차단기로 막고 하이패스 차단기를 막대기로 치면서 배회하는 등 위력으로 위 D의 요금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 03:20경부터 03:50경까지 위 B영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위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F(여, 48세)가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발로 차고 근무자의 허락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2층 옥상으로 올라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G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항아리를 던져 손괴하고, 쿵쿵 뛰며 소란을 피우고, 요금소 직원들만 이용하는 지하통로를 배회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도로에 깔아놓는 등 위력으로 위 F의 당직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