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5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과 술을 늦게 가져다주고 손님 대접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술집이냐, 이게 써빙이야, 씨발년아, 빨리 술 가져와” 라고 큰소리를 치고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과 그릇, 소주병 등을 식당 바닥으로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분 정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