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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2 2017고단3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ㆍ 음주 운전) 2017. 08. 05. 01:06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 제 1 공 영주 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당 곡 2로 29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05. 0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좁고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5 세, 남) 의 E 렉스 턴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해자 F(27 세, 남) 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당 곡 2로 29, 주공 8 단지 삼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앙 초교 방향에서 덕성 초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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