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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8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5:20 경 시흥시 월곶 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 구 대부 황금 로 2104. 시화 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대부 황금 로 2104. 시화 방조제 앞 편도 2 차로를 오이도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화 방조제 부근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3,861,0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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