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0: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포공원 1로 7 스타 캐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스타 캐슬 주차장에서 단원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젠 트라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D 젠 트라 차량에 수리비 1,282,400원 상당, 피해차량 F 쏘나타 차량에 수리비 485,18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1:2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포공원 1로 7, 스타 캐슬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468 북 고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