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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5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0:4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동명 상가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원곡동 일대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선일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0: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도일 사거리 인근 도로를 지나가다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2016. 5. 17. 01: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삼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격 중인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이를 게을리 하고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4,283,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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