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정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방서 사거리 편도2차로의 도로를 C건물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E(35세, 남)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 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부분을 후미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 G(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