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2,548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5.1.1.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부터 2014. 3.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30일계[매월 30일에 1구좌당 계불입금으로 50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정해진 순번(n)에 따라 10,000,000원 (n - 1) × 100,000원의 계금을 수령하되, 계금을 수령한 사람은 수령한 다음달부터 계불입금으로 600,000원을 납입하는 계(총 20구좌 , 이하 '30일계'라 한다
] 중 5구좌(순번 15번 내지 19번 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30일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차용증
1. 원금: 44,000,000원
2. 변제기일: 2014. 12. 30.까지
3. 이자: 1부, 연체이자: 1부
4. 이자의 지급시기: 만기일 지급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5.경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3. 30.경 30일계 계금 중 44,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이 사건 금원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이율을 연 1%로 약정하고, 이 사건 차용증상 이자 및 연체이자를 1부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이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