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는 2,00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소외 K가 조직운영하는 2015. 4. 26.자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위 계에서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은 매달 계불입금으로 1구좌당 2,500,000원을 납입하였고,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계금을 수령한 다음달부터 매달 1구좌당 3,000,000원을 납입하였다.
K는 2016. 6. 26.경 계불입금을 모아 계금을 지급한 후 잠적하였다.
위 2016. 6. 26.까지 원고 A은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37,500,000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B은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75,0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원고 C, D, E은 1/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18,750,000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 F는 1/2구좌에 가입하여 2회에 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G은 3구좌에 가입하여 3회, 4회, 13회에 각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H은 2구좌에 가입하여 6회, 12회에 각 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I는 1구좌에 가입하여 10회에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J은 1구좌에 가입하여 14회에 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 F, G, H, J은 2016. 7. 26.부터 2016. 12. 26.까지 6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 I는 2016. 6. 26.부터 2016. 12. 26.까지 7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K는 무자력 상태이다.
피고 G은 원고 A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나 1호증 및 을사 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의 계주인 K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 F는 6회의 계불입금 9,000,000원(= 1,500,000원 × 6회), 피고 G은 6회의 계불입금 54,000,000원(= 9,000,000원 × 6회)에서 원고들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000,000원, 피고 H은 6회의 계불입금 36,000,000원(= 6,000,000원 × 6회), 피고 I는 7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