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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4 2014가단12329
계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4. 10. 10. 조직한 25구좌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2004. 11. 10. 30,000,000원, 2004. 12. 10.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2005. 1. 10.부터 계불입금 합계 66,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서 피고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납부한 3,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사 위 계가 10번 계원까지 계금이 지급되고 파계되었고, 피고가 그때까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60,000,000원에서 피고가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40,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4. 11. 10. 2번 구좌 계금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번, 15번, 23번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이 사건 계가 깨질 때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계불입금이 없다.

피고가 2004. 12. 10. 원고로부터 수령한 30,000,000원은 원고의 딸 C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후 원고로 이를 알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4. 10. 10. 조직한 25구좌 이 사건 계의 2번 구좌에 대한 계금으로 피고가 2004. 11. 10. 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04. 12. 10. 이 사건 계의 3번 구좌 계금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는 계금을 타기 전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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