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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나23146
계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1차계 1) 피고는 2011. 8. 20.부터 2014. 8. 20.까지 37명(0.5구좌 2명)이 36회에 걸쳐 계금을 수령하는 달까지는 매월 300만 원,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는 매월 390만 원씩 지급하고, 정해진 순번대로 원금 1억 8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19번에 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위 계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0. 약정에 따른 계금으로 1억 2,24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0.경까지 피고에게 계불입금으로 총 1억 2,03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2차계 1) 피고는 2012. 11. 10.부터 2015. 10. 10.까지 계원 36명이 35회에 걸쳐 계금을 수령하는 달까지는 매월 200만 원,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는 매월 이자 포함 270만 원씩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원금 7,0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그 중 원고는 15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위 계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0. 계금으로 7,84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0.경까지 피고에게 계불입금으로 총 4,42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3차계 1) 피고는 2013. 3. 25.부터 2016. 3. 25.까지 계원 36명이 계금을 수령하는 달까지는 월 300만 원씩,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는 월 390만 원씩 총 36회에 걸쳐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대로 원금 1억 8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위 계에 2구좌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8.경까지 17회에 걸쳐 600만 원씩 합계 1억 200만 원을 납입하였다.

5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4. 5.경 1, 2, 3차계가 파계되었고, 원고는 2014. 7. 28.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3차계의 계불입 원금 1억 200만 원(= 300만 원×17회×2구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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