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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720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89. 1. 25.경 패션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하면서 단독으로 자본금을 100% 출자하였으나, 그 주식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1989년 설립 ② 1993년 유상증자 ③ 2000년 유상증자 ④ 2011년 양도 ⑤ 2012년 명의신탁해지 E 4,500(45%) 18,000(45%) 45,000(45%) 56,500(56.5%) 100,000(100%) 원고 A 2,500(25%) 10,000(25%) 25,000(25%) 13,500(13.5%) 0(0%) 원고 B 2,000(20%) 8,000(20%) 20,000(20%) 20,000(20%) 0(0%) 원고 C 500(5%) 2,000(5%) 5,000(5%) 5,000(5%) 0(0%) 원고 D 500(5%) 2,000(5%) 5,000(5%) 5,000(5%) 0(0%) 총 발행주식 10,000(100%) 40,000(100%) 100,000(100%) 100,000(100%) 100,000(100%)

나. 피고들은 E이 2000. 12. 29.자 유상증자 당시 원고 A에게 주식 15,000주를, 원고 B에게 12,000주를, 원고 D과 C에게 각 3,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2. 12.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5,000원(원고 A, B, C) 내지 54,711원(원고 D)으로 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5. 10. 1. 및 2015. 10. 8.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126,023원으로 증액하여 그 차액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증액된 증여세 부분만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주식 수 당초 증여세 증액된 증여세 원고 A은 총액에서 당초 고지된 증여세 6,300,000원 및 자진납부한 증여세 6,3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총액에서 당초 고지된 증여세를 각 공제한 금액이다.

증여세 총액 처분청 원고 A 15,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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