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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구합65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는 1996. 3. 6. 전자부품 도소매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모집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 4. 8. 그 상호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설립당시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주명부(갑 제2호증)상 주주 및 인수주식 수 등 내역은 다음과 같고, 한편 F은 원고 C의 배우자이고, 원고 A은 처남, 원고 B는 처조카이다.

주주명 인수주식 수 ㈜ 1주의 금액 (원) 납입금액 (원) 원고 C 7,000 5,000 35,000,000 F 5,000 5,000 25,000,000 원고 A 2,000 5,000 10,000,000 원고 B 2,000 5,000 10,000,000 G 1,300 5,000 6,500,000 H 1,300 5,000 6,500,000 I 800 5,000 4,000,000 J 600 5,000 3,000,000

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1996 사업연도 (1996. 1. 1.~1996. 12. 31.) 1998 사업연도 (1998. 1. 1. ~1998. 12. 31.) 2000 사업연도 (2000. 1. 1. ~2000. 12. 31.) 2005 사업연도 (2005. 1. 1. ~2005. 12. 31.) 2006사업연도 (2006. 1. 1. ~2006. 12. 31.) 양수 (양도) 기말 (지분율) 2000. 7. 31. 유상증자 기말 (지분율) 2005. 12. 29. 유상증자 기말 (지분율) 2006. 2. 14. 유상증자 기말 (지분율) 원고 C 8,000 (40%) 8,000 (40%) 16,000 24,000 (40%) 40,000 64,000 (40%) 8,000 72,000 (40%) F 5,000 (25%) 5,000 (25%) 10,000 15,000 (25%) 25,000 40,000 (25%) 5,000 45,000 (25%) 원고 A 2,000 (10%) 3,000 5,000 (25%) 10,000 15,000 (25%) 25,000 40,000 (25%) 5,000 45,000 (25%) 원고 B 2,000 (10%) 2,000 (10%) 4,000 6,000 (10%) 10,000 16,000 (10%) 2,000 18,000 (10%) K 3,000 (15%) (3,000) 합계 20,000 (100%) 20,000 (100%) 40,000 60,000 (100%) 100,000 160,000 (100%) 20,000 180,000 (10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2015. 3. 2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A과 B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2000. 7. 31.자, 2005. 12. 29.자 및 200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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