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나와 인접한 왕복 3 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건너편 차로로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 차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광명 소방서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6 /C7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20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라고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