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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6: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정읍시 B에 있는 피의자 소유 밭에서부터 김제시 금 구면에 있는 김제 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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