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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 리 명진 로얄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 내리 송 산기 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최근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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