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9:2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C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 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난봉동 소재 ‘ 난봉 교차로’ 전방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