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2. 21:3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밭에서부터 같은 구 임학 동로 26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호흡)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4 면 내지 제 16 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행의 보강 증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